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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5.

산업단지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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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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