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같은 법 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의한 각호의 요건과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20070601 200706 2007 06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