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같은 법 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의한 각호의 요건과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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