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9. 6.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7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축소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추가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유사사례인 서면2팀-1886(2006.9.21.)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본사 이전 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영위한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 감면규정 적용여부 및 감면·비감면소득의 구분 경리 계산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유사사례인 서면2팀-2490 (2006.12.6.)호 및 법인46012-171(2003.3.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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