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7. 26.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20070726 200707 2007 07 26
요지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영세율 적용)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항공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영세율 적용)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규정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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