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14.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가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20070914 200709 2007 09 14
요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신축비에 대해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8, 2005.09.12)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078, 2005.0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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