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6. 2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20070627 200706 2007 06 27
요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거주자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1.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의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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