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6. 15.
법인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200706 2007 06 15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할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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