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7.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0907 200709 2007 09 07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수령 등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실제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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