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5. 2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5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이46012-10067(2003.01.10)호 및 서면2팀-1179(2005.07.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9, 2005.07.2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신용카드업자”를 포함) 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환어음 등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이 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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