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0.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과 수 필지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7 20071010 200710 2007 10 10
요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일정비율 이내)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범위 이내의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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