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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5. 23.

모기업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본문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 (2001.03.16)호 및 재조예46070- 168 (2000.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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