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0.

장기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및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9 20071010 200710 2007 10 10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주택 제외) 및 10년 이상은 100분의 100에 세액 감면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1193, 2007.04.11./ 서면4팀-1346, 2006.05.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및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9 20071010 200710 2007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