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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5. 8.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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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의 구분경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해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에 의해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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