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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5. 3.

중소기업 판정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업종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20070503 200705 2007 05 03

요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안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으로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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