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5.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4 20071005 200710 2007 10 05
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2049, 2007.07.12./서면5팀-1530, 2007.05.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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