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5.
증여받은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5 20071005 200710 2007 10 05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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