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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20.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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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항 제3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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