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9.
취학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2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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