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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9.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 중 일부를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1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2007.7.31.)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2007.07.31. 귀 사례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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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 중 일부를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1 20070919 200709 2007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