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9.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세율 적용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2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82, 2005.01.25./ 재산46014-20, 2001.01.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세율 적용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2 20070919 200709 2007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