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6.
상여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근로소득 및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본문
귀 질의1, 2와 관련하여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 등)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소득세법」제1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 발간책자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80, 1998.02.16】,【법인46013-441, 1996.0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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