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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6.

학원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0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업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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