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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6.

휴직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종업원이 외국에서 연구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비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본문

법인의 종업원(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post doctor)를 위해 일시 휴직하고 동 법인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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