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5.
드라마 제작업체가 연기자에게 출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20070905 200709 2007 09 05
요지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드라마 제작업체가 연기자에게 출연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50, 2006.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50, 2006.06.09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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