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9. 4.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6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593, 1986.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593, 1986.05.17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와 주된 기계를 운전하거나 그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동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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