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30.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임.

본문

『근로소득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10115, 2001.0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20070830 200708 2007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