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30.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 일괄공제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533, 2001.1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533, 2001.11.15.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