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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30.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인적용역소득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시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적용시 940(인적용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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