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7.

조합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납세의무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4 20070907 200709 2007 09 07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946, 2005.06.15.)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납세의무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4 20070907 200709 2007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