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6.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8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다른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인 경우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거주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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