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6.
의료법인에게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1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는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는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에 관한 증빙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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