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6.
일시적 1세대2주택을 소유한자가 기존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3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건설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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