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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28.

주택으로 건축 허가 중 토지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7 20070828 200708 2007 08 28

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경신청 하였으나, 건축 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4, 1998.11.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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