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13.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3 20070813 200708 2007 08 13
요지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고,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5.11.11)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374, 2005.11.1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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