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8. 27.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 시기 및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20070827 200708 2007 08 27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연립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시 출자시기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가액』은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89,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89, 2005.11.1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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