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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31.

알선수수료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거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을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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