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31.
환매시기 연장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본문
「한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사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 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면서 환매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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