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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30.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시 총수입금액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주택을 신축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에 대한 대가로 신축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준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건축허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신축한 주택의 일부를 당해 신축주택부지의 매입과 관련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36, 1999.03.04.)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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