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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27.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및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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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2006.12.30.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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