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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27.

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200707 2007 07 27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사업소득(계속적ㆍ반복적) 또는 기타소득(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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