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26.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70726 200707 2007 07 26
요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5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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