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시가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8 20070725 200707 2007 07 25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93, 2002.02.18 ; 법인46012-2365, 2000.12.13)을 참고하기 바람. 서일46011-10193, 2002.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