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24.
공동사업 주체에 따른 사업소득 납세의무자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 및 사업주체에 따른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43, 2005.04.26.)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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