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2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불이행시 납세의무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20070723 200707 2007 07 23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징수하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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