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23.

차입자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20070723 200707 2007 07 23

요지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 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존의 차입금의 잔액 한도)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차입자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20070723 200707 2007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