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23.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및 차입금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200707 2007 07 23
요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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