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23.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사업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70723 200707 2007 07 23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연체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61, 2001.07.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61, 2001.07.0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4, 2000. 4. 19 및 소득 46011-2866, 1999. 7.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 소득46011-454, 2000.04.1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866, 1999.07.19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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