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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11.

종중 부동산임대 필요경비 계산시 대표자 급여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89, 2006.04.18, 소득46011-1876, 1995.07.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89, 2006.04.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ㆍ개축비ㆍ증축비ㆍ공사비 등)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876, 1995.07.08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가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이 때, 당해 법인 아닌 단체가 그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 등은 당해단체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공제는소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기초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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