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비용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5 20070710 200707 2007 07 10
요지
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대가관계 없이 받은 대가인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70, 1999.06.02 ; 서일46011-11279, 2003.09.15 ; 서면4팀-2862, 2006.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070, 1999.06.0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1279, 2003.0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4팀-2862,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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