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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10.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20070710 200707 2007 07 10

요지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일정금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957, 1998.12.17】 및 【소득46011-2788, 1994.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57, 1998.12.17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788, 1994.10.06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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